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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가 매월 최대 1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 작성일 2017.09.01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9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매월 최대 10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인상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매월 최대 100만원의 범위에서 월 통상임금의 40퍼센트(최소 5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었으나, 201791일부터는 육아휴직 최초 3개월까지는 최대 150만원의 범위에서 월 통상임금의 80퍼센트(최소 7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상향 조정되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95조제1).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하는 등 육아휴직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여성근로자』 및 『영유아 보육』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