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9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매월 최대 10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인상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매월 최대 100만원의 범위에서 월 통상임금의 40퍼센트(최소 5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었으나, 2017년 9월 1일부터는 육아휴직 최초 3개월까지는 최대 150만원의 범위에서 월 통상임금의 80퍼센트(최소 7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상향 조정되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하는 등 육아휴직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그 밖에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여성근로자』 및 『영유아 보육』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