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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가 시행됩니다.

  • 작성일 2017.08.08

장애인연금법이 개정되어 89일부터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가 시행됩니다.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는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수급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이후 5년간 매년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신청을 안내하는 제도입니다(장애인연금법10조의21항 및 장애인연금법 시행령9조의21).

 

제도가 시행되면 장애인연금 지급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수급희망자가 이력관리를 신청한 경우 별도의 재신청을 하지 않아도 관할 시군에서 매년 소득재산 자격을 조사해, 지원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연금 지급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전화서면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받게 됩니다(장애인연금법10조의24항 및 장애인연금법 시행령9조의23).

 

이번 장애인연금법의 개정으로 장애인연금 수급희망자가 매년 변경되고 있는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과 본인의 상황을 잘 알지 못하여 장애인연금을 수급 받지 못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장애인연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장애인 생활안정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