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에서 피서용품 대여업자의 해수욕장 이용객의 피서용품 설치 및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6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청으로부터 비치베드, 파라솔 등의 피서용품 대여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구역 외 구역에서 해수욕장 이용객의 자기 소유 피서용품의 정당한 설치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
이와 같은 행위를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3항).
이번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