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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용품 대여업자는 해수욕장 이용객의 피서용품 설치 등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 작성일 2017.06.30

해수욕장에서 피서용품 대여업자의 해수욕장 이용객의 피서용품 설치 및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62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청으로부터 비치베드, 파라솔 등의 피서용품 대여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구역 외 구역에서 해수욕장 이용객의 자기 소유 피서용품의 정당한 설치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2조제1항제2).

이와 같은 행위를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7조제3).

 

이번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국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