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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쉼터 내 가출청소년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었습니다.”

  • 작성일 2017.06.27

 

청소년쉼터 내 가출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개정 청소년복지 지원법62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의 이용기간이 만료되거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가출청소년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퇴소가 강제될 수밖에 없어 가출청소년 보호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었습니다(여성가족부, 2017년 청소년 사업안내, 453면 및 484). 그러나 개정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가출청소년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청소년쉼터(가출청소년을 7일의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청소년쉼터는 제외)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하였거나 청소년쉼터 안에서 현저한 질서문란 행위를 한 경우가 아닌 한, 다음의 사유로 가출한 경우에는 그 가출청소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퇴소시켜서는 안 됩니다(청소년복지 지원법32조의2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17조의2).

 

1. 가정폭력

 

2. 친족에 의한 성폭력

 

3.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로서 아동학대가 원인이 되어 가출한 경우

 

이번 청소년복지 지원법개정으로 친권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폭력 가정으로 다시 되돌아 갈 수밖에 없는 청소년 복지의 사각지대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