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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의 취득세 감면 조건 중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의 의미

  • 작성일 2017.06.22

임대사업자가 취득세 감면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건축물을 건축한 자로부터 분양계약에 따라 임대주택을 최초로 매입하여 취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함)에 따르면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야 합니다.

 

A회사가 B회사가 신축된 건물 중 몇 개 층을 매수하여 취득한 다음 상하수도설비공사, 전기 등 인테리어 공사, 경량공사를 시행하여 그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에서 공동주택으로 변경하였고, 甲은 A회사로부터 공동주택으로 용도변경된 부분 중 일부 세대를 매입하여 취득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 사건 조항 후단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란 건축행위를 통한 건축물의 분양을 그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임대사업자가 이 사건 조항 후단에 의하여 취득세 감면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건축물을 건축한 자로부터 분양계약에 따라 임대주택을 최초로 매입하여 취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두32401).

 

대법원은 A회사는 이미 신축된 건물을 매수한 다음 그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에서 공동주택으로 변경하였을 뿐 이를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甲이 A회사로부터 그 중 일부를 매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조항 후단에서 정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매입임대주택에 관한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한 조건으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의 의미를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밖에 임대주택사업자의 취득세 감면에 관한 자세한 법령정보는 이 사이트의 『민간임대주택사업자』 콘텐츠 중 ‘취득세 감면 혜택’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