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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 어떤 점이 달라질까요?

  • 작성일 2017.06.02

운전자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201763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되는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안전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가 모두 하차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53조제4항 및 제156조제9).

 

 

 운전자가 없는 주정차된 차량에 사고를 낸 후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54조제2항 및 제156조제10). 따라서 사고를 낸 가해자는 반드시 차량 피해자에게 보상을 위한 연락처 등 인적 사항을 알려주는 조치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기존 단속 항목은 신호위반, 급제동, 중앙선 침범,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위반, 횡단유턴후진 위반, 앞지르기 위반, 정차 금지 또는 방법 위반입니다. 여기서 추가로 통행구분 위반(도로교통법13조제1), 지정차로 위반(도로교통법14조제2),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도로교통법25조제1항 및 제2), 보행자 보호 불이행(도로교통법27조제1), 적재물 추가 방지조치 위반(도로교통법39조제4) 항목이 추가로 단속됩니다. 위 항목에 대해 단속카메라로 적발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도로교통법160조제3).

 

 

 일반도로와 고속도로 구분없이 모든 도로에 운행 중인 차량은 반드시 탑승자 전원이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의무화 되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3만원(동승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또는 6만원(동승자가 13세 이상인 경우)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50조제1, 2, 67조제1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별표 69).

 

 

 기존 도로교통법은 앰뷸런스 등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해야 했습니다. 개정 도로교통법에서는 방향에 상관없이 양보 의무만을 규정하여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 도로 양쪽으로 양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도로교통법29조제5).

 

보다 자세한 개정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