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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가 도입되었습니다.

  • 작성일 2017.05.23

 우리 국민의 나트륨 섭취량은 2010년 기준, 하루 4,878mg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며,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고혈압, 당뇨 등 각종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을 반영하여 「식품위생법」이 개정되어 2017년 5월 19일부터 소비자가 식품의 나트륨 함량을 알기 쉽도록 식품군별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식품을 제조ㆍ가공하거나 수입ㆍ판매하는 영업자는 조미식품이 포함되어 있는 국수, 냉면, 유탕면류, 즉석섭취식품 중 햄버거 및 샌드위치의 나트륨 함량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유형의 식품의 나트륨 함량과 비교하여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색상과 모양을 이용하여 표시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11조의2제1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1호ㆍ제2호).

 

※ 그 밖에 식품 등의 표시와 관련된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의 『어린이 식품안전과 건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