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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이 의무화됩니다.

  • 작성일 2017.03.31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교육하는 유치원에서는 응급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유치원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 대처능력을 제고하고 응급처치 교육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기존에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만 실시하였던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을 유치원의 장, 유치원 교직원 및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학교보건법」 제9조의2제1항 및 제2항).

 

그 밖에 유치원의 보건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영유아교육』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