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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학 아동과 학생에 대한 취학관리를 대폭 강화합니다.

  • 작성일 2017.03.07

미취학 아동 및 무단결석 학생에 대한 취학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중등교육법 시행령2017. 3. 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 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취학할 예정인 아동이나 학생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취학 또는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경고하여야 합니다(중등교육법 시행령25조제1).

 

입학·재취학·전학 또는 편입학 기일 이후 2일 이내에 입학·재취학·전학 또는 편입학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

 

학생의 고용자에 의하여 의무교육을 받는 것이 방해당하는 때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중등교육법 시행령25조제1항에 따른 독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가정을 방문하거나 보호자의 학교 출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중등교육법 시행령25조제2).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중등교육법 시행령25조제2항에 따라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동의 장에게 동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중등교육법 시행령25조제3).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취학할 예정인 아동이나 취학 중인 학생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구분에 따른 사항을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동의 장 및 교육장에게, 중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합니다(중등교육법 시행령25조제4).

 

√ 「중등교육법 시행령25조제1항에 따른 독촉 또는 경고 후 3일이 지나거나 독촉 또는 경고를 2회 이상 한 경우에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그 경과

 

√ 「중등교육법 시행령25조제1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 중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아동이나 학생이 있는 경우: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고등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일 이상 무단결석하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결석 사유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고등학교의 장은 7일 이상 무단결석한 학생, 해당 학교에서 제적ㆍ자퇴 또는 퇴학 조치된 아동이나 학생이 있는 경우 그 학생의 성명 및 장기결석이나 제적·자퇴 또는 퇴학 조치된 경과를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중등교육법 시행령92조의2).

 

이번 중등교육법 시행령개정으로 취학 연령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무단결석 학생에 대한 취학과 보호 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