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학 아동 및 무단결석 학생에 대한 취학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2017. 3. 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취학할 예정인 아동이나 학생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취학 또는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경고하여야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 입학·재취학·전학 또는 편입학 기일 이후 2일 이내에 입학·재취학·전학 또는 편입학하지 않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
√ 학생의 고용자에 의하여 의무교육을 받는 것이 방해당하는 때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독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가정을 방문하거나 보호자의 학교 출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의 장에게 동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취학할 예정인 아동이나 취학 중인 학생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구분에 따른 사항을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의 장 및 교육장에게, 중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제4항).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독촉 또는 경고 후 3일이 지나거나 독촉 또는 경고를 2회 이상 한 경우에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그 경과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 중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아동이나 학생이 있는 경우: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고등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일 이상 무단결석하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결석 사유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고등학교의 장은 7일 이상 무단결석한 학생, 해당 학교에서 제적ㆍ자퇴 또는 퇴학 조치된 아동이나 학생이 있는 경우 그 학생의 성명 및 장기결석이나 제적·자퇴 또는 퇴학 조치된 경과를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2조의2).
이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취학 연령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무단결석 학생에 대한 취학과 보호 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