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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ㆍ입학 시 학교에 주민등록등ㆍ초본을 제출하는 불편함이 해소됩니다.

  • 작성일 2017.03.06

그동안 일부 학교는 학교생활기록부의 인적사항 확인 및 정정, 전입학 등 학생들의 주소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주민등록등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을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학생이나 학부모는 인근 주민센터 등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민원24 등을 이용하여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하고, 학교는 일일이 학생들로부터 취합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201731일부터 시행되는 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초등학교의 장, 중학교의 장, 교육장 및 교육감은 취학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취학의무대상자에 관한 다음의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중등교육법 시행령28조의21).

1.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2.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이에 2017년 신학기부터 초중등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더 이상 학교에 주민등록등초본과 외국인등록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밖에 전입학 등에 관한 자세한 법령정보는 이 사이트의 이사콘텐츠 중 아이 전학시키기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