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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이상의 개인과외 교습자는 한 집에서 과외를 하지 못합니다.

  • 작성일 2017.02.17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일명 학원법이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가 그 주거지인 경우 개인과외교습자를 1명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 규정이 2016. 11. 30. 시행됨에 따라 변경신고를 통해 학원 형태로 운영되는 편법적 개인과외교습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1. 관련 규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등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한 사항 중 일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가 그 주거지인 경우 개인과외교습자를 1명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4조의21항 및 제10).

 

2. 법제처 법령해석

 

최근 법제처는 각각 자신의 주거지에서 개인과외교습 신고를 한 후,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변경신고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개인과외교습 신고를 한 주거지에서 함께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하나의 교습장소에 1명의 개인과외교습자만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한 곳의 주거지에 2명 이상의 개인과외교습자가 과외교습하는 등 학원의 형태로 운영하는 편법적인 개인과외교습을 방지하려는 것이므로, 기존에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로 신고된 주소지에 다른 개인과외교습자를 변경신고를 통하여 추가하는 것은 해당 규정의 취지에 반하며, 또한 관할 교육감에게 개인과외교습 신고를 한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장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데, 학원법 규정의 문언상 변경신고의 경우에 개인과외교습자를 2명 이상 신고하도록 하는 예외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두 사람이 각각 자신의 주거지에서 개인과외교습 신고를 한 후,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변경신고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개인과외교습 신고를 한 주거지에서 함께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 밖에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법률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