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2017년 2월 4일부터 기부식품 제공 사업장에 식품 외에 세제·화장지 등 개인 위생 관리에 필요한 생활용품도 기부할 수 있습니다.
기부대상이 되는 생활용품은 주로 개인 위생관리에 필요한 물품으로 비누·샴푸·치약·화장지·기저귀 등 28개 품목이 해당됩니다(「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 기부대상 생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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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제류 |
세면용 세제, 샴푸, 린스, 세탁용 세제, 주방용 세제, 욕실용 세제 |
2. 휴지류 |
화장지, 물휴지 |
3. 수건류 |
수건, 종이 수건, 손수건, 행주 |
4. 기저귀류 |
유아용 기저귀, 성인용 기저귀 |
5. 신체 위생용품류 |
치약, 칫솔, 구강세정제, 머리빗, 면도용품, 손톱깎이 |
6. 여성 위생용품류 |
생리대 |
7. 청소ㆍ환경 위생용품류 |
고무장갑, 걸레, 빗자루, 쓰레받기, 쓰레기통, 수세미, 가정용 살충제 |
이번 개정은 기부식품 제공 사업장에서 생활용품을 이미 기부 받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앞으로 생활용품의 기부가 확대되어 결식아동·독거노인 등 저소득층의 생활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그 밖에 식품 및 생활용품에 관한 자세한 법령정보는 이 사이트의 『기부 나눔』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