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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대상이 생활용품까지로 확대됩니다.

  • 작성일 2017.02.08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201724일부터 기부식품 제공 사업장에 식품 외에 세제·화장지 등 개인 위생 관리에 필요한 생활용품도 기부할 수 있습니다. 

 

 

기부대상이 되는 생활용품은 주로 개인 위생관리에 필요한 물품으로 비누·샴푸·치약·화장지·기저귀 등 28개 품목이 해당됩니다(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2조제1호의2,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 및 별표 1). 

 

기부대상 생활용품

1. 세제류

세면용 세제, 샴푸, 린스, 세탁용 세제, 주방용 세제, 욕실용 세제

2. 휴지류

화장지, 물휴지

3. 수건류

수건, 종이 수건, 손수건, 행주

4. 기저귀류

유아용 기저귀, 성인용 기저귀

5. 신체 위생용품류

치약, 칫솔, 구강세정제, 머리빗, 면도용품, 손톱깎이

6. 여성 위생용품류

생리대

7. 청소환경 위생용품류

고무장갑, 걸레, 빗자루, 쓰레받기, 쓰레기통, 수세미, 가정용 살충제

 

이번 개정은 기부식품 제공 사업장에서 생활용품을 이미 기부 받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앞으로 생활용품의 기부가 확대되어 결식아동·독거노인 등 저소득층의 생활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밖에 식품 및 생활용품에 관한 자세한 법령정보는 이 사이트기부 나눔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