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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에 안전요원이 의무 배치됩니다.

  • 작성일 2017.01.23

수영장이나 워터파크 등에서 어린이 익사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으며, 요즘은 실내형 물놀이시설의 증가하여 여름뿐만이 아닌 겨울철에도 어린이 안전사고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71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는 어린이 익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물놀이시설의 개장기간 동안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이수한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하였습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15조의2).

 

이와 같이 어린이물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되어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안전사고와 관련된 자세한 법령정보는 이 사이트의 어린이 생활안전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