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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2일부터 운전면허시험이 강화됩니다.”

  • 작성일 2016.12.21

지난 2011년 운전면허 취득절차가 간소화된 이후 시험이 쉬워지면서 초보운전자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1222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내기능시험의 시험장 기준 및 채점기준 마련(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 23 및 별표 24)

 

1종 보통면허 및 제2종 보통면허 기능시험에 경사로코스, 가속코스, 직각주차코스 및 신호교차로코스가 추가되고, 연장거리 300미터 이상의 콘크리트 도로로 연결한 시험장에서 시험이 실시됩니다.

 

경사로 정지금지구역 내에 정지한 후 출발할 때 50센티미터 이상 밀린 경우에는 15점을 감점하는 등 장내기능시험의 기본 주행 시험항목을 추가하고 그 감점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2. 도로주행시험 세부항목 내용 및 감점기준 정비(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 26)

 

도로주행시험의 세부항목이 종전의 32개 항목에서 46개로 조정되고, 출발시 자동차문을 완전히 닫지 않은 채 각종 장치를 조작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3감점에서 5점 감점으로 높이는 등 감점기준이 정비되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 지정 최고 속도를 초과하거나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경우에는 도로주행시험을 중단하고 실격처리합니다.

 

이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운전자의 운전능력을 높이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이 개선, 보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밖에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에 관한 자세한 법령정보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동차 운전면허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