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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ㆍ병원의 동의가 없어도 의료분쟁 조정 개시가 가능해집니다.

  • 작성일 2016.11.30

의료분쟁에 대한 조정 중재 신청건수는 2013년에 1,398, 2014년에 1,895, 20151,69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증가하는 신청건수에도 불구하고 2015년 기준 조정중재 개시율은 평균 43%에 불과하여 조정중재제도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2016113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조정신청의 대상인 의료사고가 사망 또는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이나 ③ 「장애인복지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장애(자폐성장애 및 정신장애 제외) 중 그 장애등급이 제1급인 경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14조의21항 단서의 경우는 제외)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에 응하지 않더라도 의료분쟁 조정을 지체없이 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27조제9항 및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14조의21항 본문).

 

이에 따라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다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 밖에 의료분쟁에 관한 자세한 법령정보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의료분쟁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