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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ㆍ음악영상물 시장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위해 음원사재기 행위가 금지됩니다.”

  • 작성일 2016.11.11

온라인 음악서비스 제공자 등이 공표하는 음반 차트 순위는 소비자의 구매선택과 음반으로 파생되는 추가적 이익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제공되어야 하나, 이른바 음원사재기의 행위가 있을 경우 음반음악영상물 시장의 건전한 유통질서가 왜곡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음반이나 음악영상물 관련 업자들이 음반 등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해당 음반을 부당하게 구입하는 음원사재기행위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규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자 등에게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음반 등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관련된 사람으로 하여금 구입하게 하는 행위와 그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음반 등의 판매량을 공표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2016. 9. 23. 시행). 아울러 음반 등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음반음악영상물관련업자 등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보고명령(2016. 9. 23. 시행) 및 발표자료 등의 폐기명령(2016. 11. 1. 시행)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음반음악영상물 등의 유통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가요의 제작유통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