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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체결, 보험금 청구 및 심사․지급 단계별 보험회사의 설명 의무사항 확대

  • 작성일 2016.10.24

보험 계약은 약관이 복잡하고 어려워 보험회사 측의 설명이 중요한데, 보험회사가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사항을 누락하거나 상세한 사항을 공개하지 않아 소비자 불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업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된 「보험업법 시행령」은 보험계약 체결, 보험금 청구 및 심사․ 지급의 각 단계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할 사항을 확대하였습니다.

 

- 확대된 사항은 「상법」에 따라 3개월 이내에 해당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그 취소 절차․방법,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심사절차 및 보험금 심사 지연 시 예상 지급일 등입니다.

 

 

「보험업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보험소비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밖에 보험계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보험계약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