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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청탁금지법이 9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 작성일 2016.09.2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청탁금지법이 928일부터 시행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2016. 9. 28. 시행됨에 따라, 사회 곳곳에서 어떤 경우가 법률에 저촉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해 혼란이 증폭되고 있는데요, 법률 시행에 맞춰 사례를 통해 청탁금지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청탁금지법의 대상 및 금지행위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자는 공직자 등(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 임직원, 각급 학교 교직원 및 임직원, 언론사 직원 등), 공직자 등의 배우자, 공무수행사인(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는 사람입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2조제2, 8조제45항 및 제11조제1).

청탁금지법은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 하는 것을 금지하고, 공직자 등이 동일인으로부터 직무 관련 여부에 관계없이 1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5조제1항 및 제8조제1).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은 각 3만원, 10만원, 5만원의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8조제3항제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17조 및 별표 1).

 

    2. 청탁금지법 관련 사례(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Q&A 사례집" 참조)

 

       1) 직무 관련성 인정 대상

 

질문 1) 같은 부서 내의 직급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명절선물을 보내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할까요?

답변 1) 해당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직급이 낮은 사람이 전보, 승진 등과 관련된 인사업무를 담당하거나 직급이 높은 사람의 업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청탁금지법상의 제재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상급자가 위로, 격려, 포상 등의 의미로 명절선물을 보낸 경우는 예외사유에 해당됩니다.

 

질문 2) 팀장이 일하느라 수고한 팀원들에게 식사와 주류를 제공한 경우 청탁금지법상의 제재대상에 해당할까요?

답변 2) 팀장이 팀원의 격려 차원에서 회식비를 부담하는 것은 팀원들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해당되지 않습니다.

 

2) 각출하는 경우

질문) 담임선생님께 수고하신다는 의미로 학부모들이 1만원씩 각출을 하여 10만원 상당의 선물을 하는 경우도 문제가 되나요?

답변) , 학부모들은 1만원으로 선물 범위인 5만원 범위 이내이지만 선물은 그 범위를 넘을 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선생님 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청탁금지법상의 제재대상이 됩니다.

 

3) 1회로 볼 수 있는 경우

질문) 공공기관 직원이 직무관련자인 사람으로부터 점심식사와 저녁에 술을 접대 받았는데 각각의 금액은 3만원이 넘지 않으나 합하면 3만원을 넘게 된다면 청탁금지법을 어긴 것이 되나요?

답변) 1회는 자연적 의미의 행위 수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법적으로 평가된 의미의 행위 수를 고려하여 판단하며, 행위가 시간적공간적으로 근접성이 있거나 시간적 계속성이 있는 경우는 1회로 평가가 가능합니다. 공공기관 직원은 같은 날 식사와 술을 접대 받아 시간적공간적 근접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1에 해당해 청탁금지법상의 제재대상이 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요그 밖에 법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