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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에도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작성일 2016.09.02

아파트 단지 내에도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어 93일부터 시행됩니다.

 

최근 흡연문제는 층간소음 못지않게 아파트 이웃간 갈등의 새로운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계단이나 복도에서의 흡연문제로 주민 간에 언쟁은 물론이고, 심지어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까지도 발생하였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파트 입주민들은 관리사무소를 통하여 금연요청 안내방송을 하거나 게시판이나 카페 등을 통해 공동생활구역 내에서의 흡연을 자제토록 노력해 왔지만 그 실효성은 미흡했습니다.

 

이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아 국민건강증진법에 그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앞으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역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9조제5).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국민건강증진법34조제3).

 

이 규정이 아파트 입주민간에 분쟁을 줄이는데 기여함으로써 아파트가 이웃간 정이 넘치는 보금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 밖에 아파트 생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아파트 생활자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