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들이 정보 부족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기초연금 수급 기회를 상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 65세 이상인 사람에게 기초연금과 관련된 정보 제공을 의무화 하는 내용의 개정 「기초연금법」이 8월 4일부터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65세 이상인 사람에게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또는 방송 등의 방법을 통해 기초연금의 지급대상, 금액 및 신청방법 등 기초연금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기초연금법」 제10조의2제1항 및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4조의2제3항)
정보 제공 외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65세에 도달하는 사람에게 서면, 전화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기초연금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4조의2제3항).
이에 따라, 기초 연금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몰라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그 밖에 기초연금에 관한 자세한 법령정보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노인복지』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