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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과 관련된 정보 제공이 의무화됩니다.

  • 작성일 2016.08.05

어르신들이 정보 부족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기초연금 수급 기회를 상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 65세 이상인 사람에게 기초연금과 관련된 정보 제공을 의무화 하는 내용의 개정 기초연금법84일부터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65세 이상인 사람에게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또는 방송 등의 방법을 통해 기초연금의 지급대상, 금액 및 신청방법 등 기초연금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기초연금법10조의21항 및 기초연금법 시행령14조의23)

 

정보 제공 외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65세에 도달하는 사람에게 서면, 전화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기초연금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기초연금법 시행령14조의23).

 

이에 따라, 기초 연금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몰라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그 밖에 기초연금에 관한 자세한 법령정보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노인복지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