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보복운전을 하면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작성일 2016.07.28

최근 보복운전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이에 대한 형사처벌 사례도 증가하면서, 보복운전자에 대해 행정처분으로서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728일부터 시행됩니다.

 

,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해폭행협박 등의 행위를 한 운전자는 운전면허 취소 또는 1년 이하의 면허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93조제1항제10호의2).

 

한편, 이번 법 개정으로 그간 현금으로만 납부할 수 있었던 교통범칙금을 교통과태료와 같이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도로교통법161조의2 및 제164조의2 ).

 

그 밖에 자동차 운전면허에 관한 자세한 법령정보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동차 운전면허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