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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병역 내 가혹행위의 근절을 위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 작성일 2016.06.30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병역 내 가혹행위의 근절을 위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언론을 통해 심심찮게 접하게 되는 군 내 가혹행위 소식에 군의 사기 및 전투력이 저하되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주기적인 기본권 교육을 통해 군인의 기본권 의식을 함양하고, 군인에게 다른 군인의 가혹행위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며, 가혹행위를 신고한 군인을 보호하도록 함으로써 병영 내에 잔존한 구타가혹행위 등의 병폐를 근절하기 위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20151229일에 제정되어 2016630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인의 기본권 보장 등

 

평등대우의 원칙, 영내대기의 금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보장, 종교생활의 보장, 대외발표 및 활동 보장, 의료권의 보장, 휴가의 보장 등 군인의 기본권과 관련된 사항과 그 한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군인의 권리구제 수단 마련

 

군인은 군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 등 군에 유익한 의견이나 복무와 관련된 정당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지휘계통에 따라 단독으로 상관에게 건의할 수 있고, 근무여건·인사관리 및 신상문제 등에 관하여 군인고충심사위원회에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군 생활의 고충이나 어려움이 있는 경우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에게 이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군인권보호관을 통해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가혹행위 신고의무 및 신고자 등의 보호

 

군인은 병영생활에서 다른 군인이 구타, 폭언, 가혹행위 및 집단 따돌림 등 사적 제재를 하거나, 성추행 및 성폭력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상관에게 보고하거나 군인권보호관 또는 군 수사기관 등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입영 후 병역의무자에 관한 자세한 법령정보는 이 사이트의 병역의무자(입영 후)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