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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종사자 예방접종 의무화 등

  • 작성일 2016.06.22

질병감염에 취약한 산모와 신생아의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산후조리원 종사자들에게 예방접종 의무를 부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모자보건법이 개정되어 2016. 6. 23.부터 시행됩니다.

 

<법령내용>

 

개정 모자보건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산후조리원 종사자 연 1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의무화

 

산후조리원에서 영유아나 임산부가 감염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산후조리업자, 산후조리원에 근무하는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는 연 1회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을 받아야 하며, 산후조리원에 실제로 근무하기 2주 전까지 백일해 예방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모자보건법15조의5).

 

2. 산후조리원 환불 기준 공개 의무화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후조리업자는 해당 산후조리원 이용 시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과 요금체계 및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을 그 산후조리원 및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 등을 게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게시한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모자보건법15조의161).

 

3.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지방자치단체가 꼭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산후조리서비스 지원을 받기 어려운 지역에 보충적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모자보건법15조의17).

 

4. 산후조리도우미의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가구의 임산부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모자보건법15조의18).

 

현재 보건복지부는 지침을 통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가구에 대하여 산후조리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산후조리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산후조리원에 관한 자세한 법령정보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임산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