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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사회재난지역의 피해주민에 대한 간접지원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 작성일 2016.05.3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2016. 5. 31. 시행됨에 따라, 간접지원이 보다 원활히 수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한 간접지원 원스톱서비스가 시행됩니다.

 

이 시스템은 대형화재, 붕괴사고 등 사회재난이 발생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주민의 한 번의 피해신고로 건강보험료 경감, 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최대 11개 항목에 대하여 지원을 해주는 시스템으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에 맞추어 2016. 5. 31. 본격 운영된다고 합니다.

      

1. 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

 

기존에 여러 가지 세금이나 공과금 감면 등의 지원은 자연재난에만 적용되었는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으로 사회재난 분야로까지 확대되어 다음과 같은 국고지원책이 시행됩니다.

 

1) 생활안정지원 : 재난피해자에게 최소한의 구호생계안정 지원

  - 구호금 지원 대상 : 가구구성원이 사망실종한 유족 및 장해등급 7급 이상 부상자

  - 생계비 지원 대상 : 주생계수단 농어업 시설 50% 피해 및 주소득자 사망부상 또는 휴폐업실직

  - 주거비 지원 대상 : 주택이 전파되거나 반파된 소유자 또는 세입자 보조

  - 구호비 지원 대상 : 주택이 전파되거나 반파되어 거주지 생활이 곤란한 경우

  - 교육비 지원 대상 : 생활안정지원 대상 가구의 고등학생

2) 피해수습 : 수색구조, 공공시설물 복구, 오염잔해물 처리 및 방제 지원

3) 간접지원 : 관계 법령에 따른 국세지방세 납세 유예, 전기요금 등 감면 혜택

  - 건강보험료 경감 : 피해정도에 따라 보험료 30~50% 경감(3개월)

  - 국민연급 납부 예외 : 최장 12개월간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 국세 유예 : 징수유예, 납기연장, 체납처분 유예 등 최장 9개월간 연장

  - 지방세 감면 : 건축물 피해 전기요금 감면 등(멸실 1개월 요금 면제, 파손 1개월 50% 감면)

  - 도시가스요금 감면 : 주택피해 유형별로 1개월분 정액 감면 지원

  - 지역난방 요금 감면 : 지역난방 기본요금 감면 지원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평균 사용량의 초과분 감면 등

  -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 특별재난지역 거주 병역의무자의 징병검사, 재징병검사, 입영소집 등 기일 연기(60일 범위 내)

  - 동원훈련 면제연기 : 피해를 입은 예비군은 면제, 부모가 피해를 입은 예비군은 연기

  - 보훈대상 위로금 지원 : 보훈대상자의 사망주택전파 500만원, 재산 1천만원 초과 피해 시 50만원 재해위로금 지원

     

2. 한 번의 피해신고로 각 공공기관의 지원 가능

 

그간 국민안전처 재난관리포털 시스템은 정부 부처 이외에는 접속이 불가능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같은 공공기관에서는 피해자 정보를 오프라인으로 전달받아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이번 시스템 개선을 통하여 행정망을 사용하지 않는 공공기관에서도 재난관리포털 시스템에 직접 접속할 수 있게 되어 피해자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밖에 이재민에 대한 피해 지원 및 복구 등에 관한 자세한 법률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이재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