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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피해보상 확대 및 학업보장

  • 작성일 2016.03.22

예비군 훈련이 시작되는 3월입니다. 예비군 훈련참석이나 훈련종료 후 이동 중 사고 경험, 예비군 훈련 등에 참석하려는데 학교에서 결석 처리나 불리한 대우를 받으신 경험 있으신가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서는 예비군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만 재해보상금 또는 휴업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서 예비군 참석을 위해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동원 해제 또는 훈련종료 후 귀가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동원 및 훈련의 참가로 인한 직장에서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함으로써 예비군훈련 참가자를 보호하고 있으나, 동원 및 훈련에 참가하는 학생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학업의 보장 관련 규정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향토예비군 설치법」이 개정되어 2016년 3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향토예비군 설치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상 및 치료범위의 확대

 

훈련 등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 중이거나 훈련 종료 후 귀가하던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재해보상금 또는 휴업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치료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향토예비군 설치법」 제8조의2제1항 및 제9조제1항).

 

◇ 훈련 보장

 

고등학교 이상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해 그 기간을 결석 처리하거나 동원이나 훈련을 받는 것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0조의2 및 제15조제8항).

 

※ 그 밖에 예비군 훈련과 관련된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의 『병역의무자(입영 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