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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명의 자동차(소위 '대포차') 운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 작성일 2016.03.08

대포차 운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불법명의 자동차(소위 ‘대포차’)는 강도나 절도 등과 같은 각종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거나, 교통사고시 보험처리가 안되어 피해보상에 어려움을 낳아 왔습니다.

 

 이처럼 사회적 폐해가 큼에도 그 동안 대포차 운행을 효과적으로 단속하지 못했던 이유는 이를 억제할 수 있는 장치가 미비하여 단속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지 않은 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1호).

 

하지만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이전등록 미이행”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대포차 운행 자체”를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컨대, 정당한 자동차사용자[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자동차관리법」제2조제3호)]가 아닌 자가 운행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7호의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 등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운행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2항 및 제82조제2호의2).

 

한편 대포차는 발생경로가 다양하고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를 제정해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또한 마련되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53조의2).

 

대포차 운행에 대한 강화된 처벌규정이 대포차 운행을 근절시키는데 기여함으로써 국민의 교통안전이 향상되기를 기대합니다.

 

그 밖에 교통·운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교통·운전』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