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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 작성일 2016.02.12

난폭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2월12일부터 시행됩니다.

 

기존에는 운전 중에 고의로 특정인에게 상해, 폭행, 협박, 손괴 등을 가하는 ‘보복운전’만 형사처벌 대상이었고, 지그재그 운전을 하거나 지나치게 경적을 계속 울림으로써 불특정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것과 같은 난폭운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없어 안전운전의무 위반이나 개별적인 교통법규 위반 규정을 적용해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하는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난폭운전도 형사처벌이 되고 면허정지 취소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난폭운전으로는 신호·지시 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횡단·유턴·후진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진로변경 금지 위반·급제동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46조의3).

 

이러한 난폭운전을 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될 수 있고, 또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5호의2 및 제151조의2).

 

이처럼 강화된 처벌규정은 난폭운전으로 일어나는 사고를 줄이고 국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밖에 교통·운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교통·운전』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