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선거권 제한 요건이 변경되었습니다.

  • 작성일 2016.01.27

집행유예자와 수형자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권 제한 요건이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관련법령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정치자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변경되었고, 정치자금 모금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후원회의 초과 모금한도액이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2016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원 투표권자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 선거를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5조). 그러나 선거일 현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 ① 금치산선고를 받은 사람 ②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함) ③ 선거범 등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 ④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2. 정치자금 기부 시 세제해택

 

“정치자금”이란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그 밖에 정치활동을 위해 정당, 공직선거에 따라 당선된 사람,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과 그 사람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정치자금법」 제3조제1호).

 

「정치자금법」에 따라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공제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추가로 공제합니다(「정치자금법」 제59조제1항 본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제1항 본문).

 

3. 후원금 모금 한도

 

공직선거연도에 후원회가 연간 모금할 수 있는 한도액(이하 "연간 모금한도액"이라 하고, 전년도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하여 모금한 금액을 포함함)은 비례대료 국회의원후원회의 경우 1억5천만원이며, 지역구 국회의원후원회의 경우 3억원입니다.

 

신용카드·예금계좌·전화 또는 인터넷전자결제시스템 등을 이용한 모금으로 부득이하게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연간 모금한도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모금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그 모금 한도액을 넘어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습니다(「정치자금법」 제12조제1항, 제13조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그 밖에 선거권자에 관한 자세한 법령정보는 이 사이트의 『선거권자(유권자)』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