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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건강진단비 등 주민 직접지원사업이 확대ㆍ시행됩니다.

  • 작성일 2016.01.15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이 선호하는 건강진단비, TV 수신료, 유선방송료 등 주민 직접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전기요금보조사업 지원대상 지역과 지원한도를 확대하는 등 주민 수용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67호)이 개정되어 2016. 1. 1(금)부터 시행되었습니다.

 

1. 직접지원사업 확대

 

직접지원사업은 일정액을 세대별 또는 개인별로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건강진단비, TV수신료, 유선방송료, 인터넷비 및 주택용 전기요금(전기요금보조 사업 시행지역 제외)의 용도로 해당 지자체별로 연간 기본지원사업비*의 20%이내(단, 1억원 미만은 제외)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 제15조제3항 및 제5항).

 

* 기본지원사업비 : 발전소 건설ㆍ운영기간 중 매년 전전년도 발전량(kwh)에 발전원별 지원금 단가(원전 0.25원/kwh, 유연탄 0.15원/kwh, 가스 0.1원/kwh 등)를 곱한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비

 

2. 전기요금보조사업 확대

 

또한 그동안 원자력발전소 또는 기본지원사업비가 20억원 이상인 발전소 주변지역에서 기본지원사업비의 20% 이내에서 시행하였던 전기요금보조사업을 기본지원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발전소 주변지역까지 확대하고, 지원한도도 기본지원사업비의 최대 3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 제14조제2항).

 

전기요금보조사업은 주택용 및 산업용 전기요금의 일정액을 매월 보조하는 사업으로 해당지역 발전소 시설용량에 비례(100만kw 미만인 경우 7,350원/월, 700만kw 이상인 경우에는 17,950원/월)하여 가구당 7,350∼17,950/월 지원(주택용 기준)됩니다.

 

<전기요금보조사업 시행 가능 발전소 >

전기요금보저사업 시행 가능 대상발전소의 현행과 개정후 대상발전소와 지원한도(최대)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현행(12개 발전소) 개정 후 (32개 발전소)
대상발전소 고리원전,한빛원전,월성원전,한울원전,보령화력,태안화력,영흥화력 등 평택화력, 인천화력, 서천화력, 동해화력, 부산천연가스, 예천양수, 청평수력 등 (20개 발전소 추가)
지원한도(최대) 7,350원/월 ~ 17,950원/월

 

 

* 지원한도는 해당 주변지역별 지원 최대금액으로 가구 수 등에 따라 실제 개별 가구별 지원액과는 상이할 수 있음

 

※ 그 밖에 발전소 및 원자력에너지 등과 같은 녹색에너지와 관련된 법률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의 『녹색 법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