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주택도시기금에 유한책임대출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 작성일 2015.12.15

그동안의 주택담보대출은 무한책임대출로 담보물인 주택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대출자)의 모든 자산과 소득이 사실상 채무에 대한 담보가 되어 대출 상환리스크가 금융소비자에게 집중되는 구조였습니다.

 

무한책임대출은 금융기관의 책임 있는 대출심사 및 리스크 관리를 유도하기 어렵고, 금융리스크가 금융기관에 비해 상대적 약자인 금융소비자에게 집중되는 폐해가 있었습니다. 또한, 실직ㆍ질병 등으로 인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금융소비자는 담보물인 주택뿐만 아니라, 모든 자산과 소득을 잃고 결국 자활의지를 상실하게 되는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일부 유한책임대출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주택도시기금법」이 12월 1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유한책임대출”이란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금융소비자의 상환책임이 담보물로 한정되는 대출을 말하는 것으로(「주택도시기금법」 제2조제1항제8호), 유한책임대출제도 하에서는 대출기관이 담보물 경매를 통한 회수금이 대출원금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담보물 외에 대출자의 일반재산 또는 급여 압류 등을 통해 추가로 상환을 청구하지 않게 됩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유한책임대출로의 운용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정하게 되고, 그 대상도 ①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주거전용면적이 한 집 또는 한 가구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 또는 ② 준주택(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로 오피스텔 등) 구입의 경우로 제한됩니다(「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5항 및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17조의2).

 

이번 개정은 대출기관의 책임 있는 대출과 심사체계 고도화 및 저소득층 주택구입자의 권익보호와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주택구입자금대출에 관한 법령정보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의 『1인 가구』, 『부동산 매매』, 『이사』 등 다양한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