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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

  • 작성일 2015.12.09

전국 313개의 모든 공공기관이 2015년 12월 3일 기준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 4441개의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져 ‘청년고용절벽’이라는 사회적 문제해결에 공공기관이 먼저 앞장서고 있으며, 민간기업 등의 참여로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부터 근로자의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됨에 따라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에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를 지원하고, 50세 이상의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감소한 경우 해당 근로자와 사업자를 지원합니다. 임금피크제로 장년층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15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의 고용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새롭게 시행될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임금 감액에 따른 지원금 제도 도입

 

2016년 1월 1일 이후에는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부터 정년이 60세로 의무화되며,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55세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을 100분의 10 이상 감액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에게 해당 제도가 적용되는 날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2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의2).

 

◇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제도 도입

 

장년층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면서 청년층 구직자의 신규채용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업주가 18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5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함에 따라 임금이 감소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날부터 해당 근로자의 고용기간에 한정하여 최대 2년 동안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이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3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의3).

 

※ 그 밖에 임금피크제와 관련된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의 『고령자 고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