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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 및 영업시간 제한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 작성일 2015.11.23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적법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의무휴업일 지정 및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처분을 내리자 대형 유통업체 6개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을 상대로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의무휴업일 지정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모두 청취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공익과 사익의 여러 요소를 고려해 내린 것이고, 시장의 집중과 경제력 남용을 적절히 규제하기 위한 입법 경위 등에 비춰볼 때 의무휴업일 지정 등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중대하고 이를 보호할 필요성도 커 지자체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도 없으며, 소비자 이용빈도가 비교적 낮은 심야나 새벽시간 영업만을 제한하는 것이고 의무휴업일도 한 달에 2일이어서 의무휴업일 지정 등의 처분으로 유통업체의 영업의 자유나 소비자의 선택권 등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하여,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11. 19. 선고, 2012두295 전원합의체 판결).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등 규제는 대형마트를 운영하거나 종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일반 국민의 일상생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1심과 항소심을 거치는 동안 각계각층에서 찬반양론이 엇갈려 왔는데요.

 

이번 판결은 국민들의 경제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형마트 규제에 관한 판단기준 등을 정립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 그 밖에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 및 지원에 관한 법령정보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