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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 작성일 2015.11.18
발달장애인은 성인이 되어서도 간단한 일상생활조차 타인의 도움이 없이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발달장애인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스스로를 보호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학대, 성폭력, 장기적인 노동력 착취 등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4년 5월 20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5년 11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새롭게 시행될 법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①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 ②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③ 의사소통도구 개발 및 지원, ④ 발달장애인 전담조사제, ⑤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의 신고의무, ⑥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조사권 부여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장애인 복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장애인 복지』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