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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가 없는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 작성일 2015.10.30

미혼부가 자녀의 출생신고 과정에서 겪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11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원칙적으로 "모(母)"가 해야 하고, 모가 신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동거하는 친족이나 분만에 관여한 의사ㆍ조산사 등이 순위에 따라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따로 부(父)의 혼인 외 출생자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모의 인적사항’을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 지정 신청, 가족관계등록창설 및 성본 창설, 인지’라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부자관계가 확정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으로 친생부 자녀의 출생신고가 간소화되면서 법률상 혼인관계 없이 태어난 아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출생신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가족관계 등록』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