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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시간이 지나야 실제 송금이 이루어지는 ‘지연이체제도’가 시행됩니다.

  • 작성일 2015.10.19
실수로 다른 계좌에 돈을 이체한 경우, 이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매우 복잡하고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특히, 보이스 피싱이나 중고거래 사기를 당해 금융사기 계좌에 돈을 이체한 경우에는 해당 계좌에서 이미 돈이 빠져나가면 전자금융거래 이용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10월 16일부터 착오 등으로 인한 전자자금 이체의 피해와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거래지시를 한 때부터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전자자금이체의 지급 효력이 발생하는 지연이체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자자금이체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가 희망하는 경우 컴퓨터, 전화기 등의 전자적 장치를 통한 지연이체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는 별도의 신청을 통해 지연이체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지연이체제도의 시행으로 전자자금 거래 이용자들이 전자금융거래 시 착오 등 및 전자금융사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조금이나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그 밖에 전자금융사기 및 범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전자금융범죄』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