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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신고의무 고지 및 교육 등이 강화되었습니다.

  • 작성일 2015.10.08

아동학대 문제는 지속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그 심각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피해아동 등에 대한 신분조회 등 조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아동학대를 1차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신고의무 고지 및 교육 강화를 통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자 「아동복지법」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피해아동 등에 대한 신분조회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경우 피해아동의 가족 구성원 파악을 통해 사후조치를 실효성 있게 하도록 하였으며, 아동학대행위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등의 열람 및 발급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아동학대행위자의 신분조회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어린이집ㆍ유치원ㆍ학교ㆍ종합병원ㆍ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및 피해아동 보호 절차 등의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아동학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어린이 범죄 피해자』 콘텐츠에서 관련 법령정보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