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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시 합격자도 대입전형자료를 온라인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작성일 2015.09.30

검정고시 합격자들이 대입전형 준비 과정에서 겪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한 「초ㆍ중등교육법」이 개정되어 9월 2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교육감은 상급학교 학생선발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의 합격증명과 성적증명자료를 본인의 동의를 받아 교육정보시스템(NEIS)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감이 자료를 제공받은 자에게 자료의 사용목적이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제공·처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입전형자료를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해당 자료를 온라인으로 대학에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검정고시 출신자의 대입 전형이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더불어, 이전에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필요한 사항을 각 시·도마다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던 것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개정함으로써 학력인정시험이 전국 단위의 일관성을 갖고 효율적·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 검정고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학교 밖 청소년』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