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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 설립∙운영> 서비스 실시

  • 작성일 2015.09.21

안녕하세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유한회사 설립∙운영> 콘텐츠를 고도화하여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회사의 종류에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가 있으며, 이 중 유한회사는 사원의 지위가 지분의 형식을 취하고, 모든 사원이 출자금액을 한도로 유한의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어떠한 직접적인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 회사형태를 말합니다. <유한회사 설립∙운영> 콘텐츠에서는 유한회사 설립시 사원의 구성과 정관의 작성방법, 설립등기, 법인설립 신고 등 유한회사의 설립절차와 유한회사 설립 후에 기관구성방법, 정관변경 방법, 자본금의 증가 또는 감소 방법 등 유한회사의 운영에 관한 다양한 법률정보를 제공합니다.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앞으로도 국민들에 꼭 필요한 법령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오니, 많은 이용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