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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의 선정기준이 바뀌었습니다.

  • 작성일 2015.09.1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시행된 이후,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생계를 보장함으로써 빈곤을 완화하고 자립을 지원해 왔으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는 각종 급여가 지급되는 반면, 탈수급의 경우 지원이 전무한 상황이 발생하는 등 현행 제도의 한계로 인하여 다양한 복지욕구에 대응하지 못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탈수급을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맞춤형 빈곤정책으로 전환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일할수록 유리한 급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탈수급 유인을 촉진하고 빈곤예방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개정하였습니다.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변경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이 됩니다. 2015년 기준으로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28%,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0%,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3%,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50%입니다.

 

2. 부양의무자 판정기준의 명시

 

부양의무자 소득에서 차감・제외할 수 있는 항목들의 금액을 차감한 것으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유무 판정 및 부양비 산정을 위한 소득액을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라 합니다.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은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에서 보장기관 확인소득, 사적이전소득, 근로소득 중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공적이전소득 중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급여 등 교육・의료비 또는 필수 지출비용 등을 차감 또는 제외하여 산정합니다.

 

3.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의 자녀 중 만 18세 이상의 취업 또는 창업 자녀를 보장가구원에서 제외하고 부양의무자로 판단하며, 남은 가구원만 별도가구로 보장합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의 적용여부는 별도가구 보장 적용대상 가구원의 소득상황에 따라 별도가구 보장과 근로소득 공제 중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수급자 가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자세한 법령정보는 이 사이트의 『기초생활보장』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