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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작성일 2015.09.09

2015년 8월 13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재외선거, 보궐선거 등에 관한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최초로 재외선거가 치러졌으나 2.53%라는 저조한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이에 국외부재자신고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할 수 있도록 하고(「공직선거법」 제218조의4제1항 및 제218조의5제1항),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시 우편 등록을 허용하며(「공직선거법」 제218조의5제1항제3호), 재외투표소에서 투표용지발급기를 통해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경우에도 재외선거인 등이 귀국하여 투표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16제3항).

 

또한, 잦은 선거로 인한 세금 낭비 등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줄이기 위해 한 해 두 차례 실시하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재선거,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이하 “보궐선거 등”이라 함)를 한 번으로 축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보궐선거 등은 4월 중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며,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보궐선거 등은 그 선거일에 실시하지 않고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하되, 대통령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보궐선거 등의 선거일에 보궐선거 등을 실시하고 대통령선거의 선거일 전 30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은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공직선거법」 제35조제2항 및 제203조제3항ㆍ제4항).

 

※ 그 밖에 선거와 관련된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의 『선거권자(유권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