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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신규 서비스 실시

  • 작성일 2015.08.31

안녕하세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학교 밖 청소년> 콘텐츠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란 ①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②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③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을 말합니다.

 

이 콘텐츠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궁금해 하거나 앞으로의 진로를 고민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학교 입학, 재입학 및 편입, 검정고시, 대안학교, 위기청소년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 학교 밖 청소년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한 법령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합니다.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앞으로도 국민들에 꼭 필요한 법령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오니, 많은 이용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