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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의 CCTV 설치 의무화

  • 작성일 2015.05.26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집의 CCTV 설치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최근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아동학대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학부모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가는 어린이집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아동학대자에 대한 제재 및 보육교직원의 자격기준을 강화할 뿐 아니라, 보육교직원의 보수교육에 이들의 인성함양 과목을 추가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재발을 막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었으며, 개정 내용은 2015년 9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의무화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해야 하고,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설치비를 보조하고,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어린이집이 CCTV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보육교직원의 자격기준 강화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습니다.

 

3. 보육교직원의 인성함양 교육 실시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고, 재난대비 안전, 영유아의 인권보호 교육을 포함한 인성함양 등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그 밖에 어린이집 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콘텐츠에서 관련 법령정보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