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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메시지의 발신번호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작성일 2015.04.20

은행 및 카드사에서 보관 중이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통신이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2차 범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발신번호가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를 차단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 의무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사후적으로 차단 또는 신고된 피싱 전화번호 관련 자료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이 2014년 10월 15일 개정되어 2015년 4월 16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자메시지 발신번호 임의 변경 금지 지금까지는 영리목적이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발신번호를 변경하는 것이 전화를 걸 때만 금지되었는데, 앞으로는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도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자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가짜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경우 전화를 차단하거나 올바른 번호로 정정해야 하며, 국제전화의 경우 국외발신에 대한 안내조치를 해야 합니다.

 

2. 인터넷 발송 문자서비스 규제 강화 앞으로는 인터넷을 통해 발송하는 문자서비스 제공 사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에 발신번호 변경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계획을 제출하는 등 일정한 등록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3. 명의도용 등 부정가입 방지를 위한 본인확인 및 시스템 구축 '대포폰'을 개설하여 이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알선ㆍ중개ㆍ권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범죄의 피해 예방요령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해서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전자금융범죄』 콘텐츠에서 관련 법령정보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