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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 유출 예방과 제재 강화를 위해 ‘신용정보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작성일 2015.03.23

최근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용정보 유출에 대한 사전적 예방과 사후적 제재 및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5년 3월 11일 개정되었고, 개정된 내용은 2015년 9월 12일, 2016년 3월 11일 단계적으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개정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신용조회회사의 영리목적 겸업 및 계열회사에 대한 정보 제공 금지, 신용정보 보존 기간 제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절차 강화, 신용조회사실통지 및 개인신용정보 삭제 요구 제도 도입, 정보유출 시 신용정보회사 등에 대한 업무정지, 징벌적 과징금 및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개정된 내용을 통해 금융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가 보다 강화될 수 있는 법·제도적 인프라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 밖에 금융·신용거래 분야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해서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개인정보보호』 콘텐츠에서 관련 법령정보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