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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고용보험신고,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하세요!

  • 작성일 2015.01.21

일용근로자 고용보험신고,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하세요!

 

2015년 1월부터 스마트폰을 통해 일용근로자 고용보험신고를 할 수 있는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모바일 앱' 서비스가 도입됩니다.

 

그동안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매달 15일까지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해야 했는데,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입·이직이 빈번한 일용근로자별로 일일 근로내용을 관리하고 제때 신고하는 것이 큰 부담으로 여겨졌고,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사업주가 제때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입을 수 있었는데요.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모바일 앱' 서비스가 도입됨으로써 앞으로 사업주는 간편하게 고용보험 신고를 할 수 있고,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권을 좀 더 두터이 보장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모바일 앱'은 '건설 고용보험 모바일 앱'과 '소상공인용 모바일 앱' 등 2개로 구성되는데요. '건설 고용보험 모바일 앱'은 GPS를 기반으로 하는 앱으로, 이 앱을 활용하면 근로자는 건설현장에서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출근내용을 신고하면 신고내용이 본인의 스마트폰과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저장되며, 사업주는 월 1회 모바일 앱을 통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저장된 근로내용을 확인한 후 이를 확정․신고하면 됩니다.

 

한편, '소상공인용 모바일 앱'은 영세 사업주가 이 앱을 통해 일용근로자의 출근내역을 관리하고 이를 월 1회 신고하면 되도록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모바일 앱 서비스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되며,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 안내서 및 앱 설치 매뉴얼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모바일 앱' 은 사업주와 일용근로자 모두에게 편익이 돌아가는 제도인 만큼 앞으로 사업주와 근로자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 일용근로자 고용안정 지원에 관한 자세한 법령정보는 이 사이트『건설일용근로자』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