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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이렇게 대처하세요!

  • 작성일 2015.01.08

보험료 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이렇게 대처하세요!

 

일시적 재정악화, 거래은행을 옮기면서 보험료 자동이체가 해지된 경우 등의 사유로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를 연체하고 이로 인해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많은 보험가입자분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보험료 연체로 보험이 해지된 경우 알아두시면 좋은 법령정보와 대처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실효 안내 없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보험료가 연체된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자에게 보험료 연체사실 및 계약이 실효된다는 내용을 상당한 기간(통상 14일 이상,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7일 이상)을 정하여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알려주어야 합니다(「상법」 제650조제2항 및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26조제1항). 즉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연체했더라도 즉시 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을 해지하려면 보험회사가 보험료 납입 독촉 및 해지 통지 등의 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합니다.

 

2. 보험계약이 해지되더라도 2년 내에는 부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연체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었더라도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해지된 날부터 통상 2년 내(자동차보험의 경우는 30일)에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50조의2 및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27조제1항). 다만, 이 경우에는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를 납입해야 하고 계약 전 알릴의무 등 새로 보험에 들 때 필요한 가입절차가 준용되며 해지기간 중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보험계약 유지를 위해 감액완납제도와 보험료 자동대출납입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재정상태 악화 등으로 보험료 납입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감액완납제도·자동대출납입제도 등 다양한 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 감액완납제도: 기존의 보험기간과 보험금 지급 조건은 바꾸지 않으면서 보장금액만 낮추어 보험료를 감액하는 제도

 

※ 보험료 자동대출납입제도 : 해약환급금 범위에서 대출을 받아 보험료를 대신 내는 제도(매월 보험료만큼 보험계약 대출이 이루어지면서 보험료가 자동 납입되는 방식)

 

지금까지 보험료 연체로 보험이 해지된 경우에 관한 법령정보와 대처방법을 간단히 살펴보았는데요. 일단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보험사고가 나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고 새로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일정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만큼 일시적으로 재정사정이 악화되었더라도 기존의 보험계약은 해지하기보다는 감액완납제도, 보험료 자동대출납입제도 등을 활용하여 가급적 기존 보험계약을 유지하시고,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었거나 자동이체 계좌를 변경하는 경우 등에는 즉시 보험회사에 알려서 부주의로 보험료가 연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에 내가 가진 보험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그 밖에 보험계약의 해지, 철회, 취소 등 보험계약의 효력변동에 관한 자세한 법령정보는 '이 사이트의 『보험계약자』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