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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12월 30일부터 신용(체크)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습니다!"

  • 작성일 2014.12.30

"고속도로 통행료, 12월 30일부터 신용(체크)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습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고향방문이나 여행을 가기위해 고속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앞으로 고속도로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0일부터 현금이 없어도 한 장의 신용(체크)카드(단, 후불교통카드 기능 탑재 필요)만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낼 수 있게 되기 때문인데요.

 

지금까지 고속도로에서 통행료를 지불할 때는 하이패스를 이용하거나 현금, 선불교통카드(One Card All Pass 포함)만을 이용할 수 있었으나 30일부터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도 현장에서 결제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0일부터는 한국도로공사 구간에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내년에는 민자고속도로에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는데요.

 

고속도로 통행료의 신용(체크)카드 결제가 가능해짐에 따라 앞으로 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위해 따로 현금을 챙기거나 휴게소 등에서 교통카드를 충전해야하는 번거로움과 그에 따른 소요시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의 검색창에 '고속도로 통행료' 등의 검색어를 넣어보세요.

 

교통·운전』, 『화물자동차 운전(운송사업)』 등 다양한 콘텐츠에서 고속도로 통행 및 통행료에 관한 법령정보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