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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소비자경보 발령! 해외에서 신용카드 도난, 분실 등에 유의하세요!"

  • 작성일 2014.12.19

"금융감독원, 소비자경보 발령! 해외에서 신용카드 도난, 분실 등에 유의하세요!"

 

해외여행 시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해외에서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14년 상반기 중 피해신고 건수는 총 9,285건이고 피해액은 6,538백만원에 이름).

이에 금융감독원는 겨울방학 시즌을 맞이하여 해외에서의 신용카드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9일 해외에서의 신용카드 도난·분실 등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한 소비자경보를 발령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발령한 해외에서의 신용카드 도난·분실 등 부정사용에 따른 피해예방 요령, 함께 알아볼까요?

 

1. 해외여행 전 확인사항

 

- 본인이 소지한 카드사의 분실신고센터 전화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카드사마다 결제 시 카드이용자의 휴대폰으로 SMS메세지를 전송해주는 서비스가 있으므로, 해외여행 전에 해당 서비스에 가입합니다.

- 해외가맹점에서 카드이용 시 뒷면의 서명이 없으면 거래를 거절할 수 있고 카드 분실 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여행 전에 카드 뒷면 서명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 해외여행 전에 카드 사용한도를 확인하고 해외여행 기간, 현금사용계획 등을 고려하여 해외에서 필요한 수준으로 사용한도를 조정합니다.

 

2. 해외여행 중 유의사항

 

- 카드 분실을 확인할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카드사 분실신고센터로 신고하세요.

- 유럽 등의 경우 카드 사용시 비밀번호 입력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카드 사용시 가맹점 직원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결제하려고 하면 이는 카드 위변조 시도일 수 있으므로, 동행하거나 보이는 곳에서 결제하도록 요구하세요.

 

3. 해외여행 후 유의사항

- 귀국한 이후 해당 카드사에 방문하여 사고 보상신청서(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조사결과에 따라 보상여부가 결정

- 해외여행에서 복귀하여 국내에서 카드를 사용하게 될 경우 카드의 해외사용에 대한 일시정지를 등록하면 해외에서의 부정사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카드이용자가 입국한 후 해외에서 승인요청이 들어올 경우 카드사가 거래승인을 거부하도록 해주는 서비스도 이용해보세요.

 

그 밖에 해외여행, 신용카드 사용관련 분쟁해결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법령정보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해외여행자』, 『신용카드 이용자』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