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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여행사가 여행상품을 광고할 때 여행목적지의 여행경보단계도 표시해야 합니다!

  • 작성일 2014.12.18
최근 해외여행 인구가 1천5백만명(2013년 기준)에 이르는 등 해외에 체류하거나 해외로 여행을 떠나는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여행사가 여행상품을 광고할 때 여행일정, 경비, 서비스에 관한 내용만 표시하면 되었으나 앞으로는 해외여행을 떠나는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여행목적지의 여행경보단계도 함께 표시하도록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12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 여행경보제도

ㆍ 여행경보제도는 특정 국가(지역) 여행ㆍ체류 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국가 및 지역에 경보를 지정하여 위험수준과 이에 따른 안전대책(행동지침)의 기준을 안내하는 제도입니다.

ㆍ 여행경보제도는 여행유의, 여행자제, 여행제한, 여행금지 등 네 가지 단계별로 발령되며 단계별 행동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행경보제도

이제 여행사의 여행상품을 이용하실 때 여행하려는 국가의 여행경보단계도 잘 확인하셔서 보다 안전한 여행하시기 바랍니다~!

여행경보단계별 해당국가, 여행사를 통한 여행, 여행 관련 분쟁해결방법 등 해외여행에 관한 자세한 법령정보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의 『해외여행자』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