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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호수 안 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 안내문 "절차적 위법"(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9745 판결)

  • 작성일 2014.12.11

집 호수 안 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 안내문 "절차적 위법"(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9745 판결)

 

세무공무원이 납세의무자의 아파트 출입구 옆에 호수를 기재하지 않은 채 납세고지서 안내문을 부착하고 이어 수취인의 부재를 이유로 공시송달을 한 경우에는 송달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9745 판결).

 

※ "공시송달"이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상대방에게 통상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행하는 것으로서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①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② 관보·공보 또는 신문에 게재하거나 ③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해 공시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이 언제라도 송달받을 수 있게 하는 송달방법으로, 공시송달은 송달을 실시 한 날부터 2주가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소송법」 제194조부터 제196조까지 및 「민사소송규칙」 제54조제1항).

 

이번 판결은 서울 양천구 세무서가 A씨에게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2차례 발송했으나 반송되자 담당 공무원이 직접 A씨의 집으로 찾아갔고 A씨를 만나지 못하자 안내문만 부착하고 돌아온 뒤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 한 것에 대해 A씨가 자신에게 위법한 세금 부과 처분이 내려졌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한 것으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납세의무자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서류가 송달되지 않은 경우까지 공시송달을 허용하는 것은 「헌법」에서 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어 「국세기본법」에서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사유인 '수취인의 부재'는 납세의무자가 기존 송달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 해석해야 한다"면서,

 

"A씨의 주소지는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공동주택이었는데, 납세고지서 도착안내문에는 A씨 주소지의 지번만 적혀있었을 뿐 호수는 기재돼 있지 않았고, 안내문이 붙여진 곳도 주택의 여러 가구가 드나드는 공동출입문 옆 기둥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A씨가 주소지로부터 장기간 이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 밖에 양도소득세 과세 및 납부에 관한 자세한 법령정보는 이 사이트의 『부동산 매매』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